공윤·YMCA-"청소년 관람"심의기준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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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청소년관람 영화등급 심의를 둘러싸고 공연윤리 위원회와 YMCA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공윤측은 관람 층 등급결정이 문제점 발견 시 상향조정과 삭제·수정의 방법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YMCA측은 심의기준이 무원칙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시민영화아카데미 특별논단을 운영하는 서울YMCA가 지난9일 「청소년 영화 심의기준에 문제 있다」는 논제로 토론회를 가지면서 이에 앞서 언론사 등에 「여름방학동안 개봉된 주요 미국영화 등급 대비표」를 배포, 보도되면서 부터.
YMCA측은 여름방학 동안 개봉된 『로보캅2』『배트맨』 등 미국영화 5편은 폭력성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조차 「17세 이하 관람자는 부모·보호자동반」등의 등급이 매겨졌으나 국내에서는「연소자 관람 가」「중학생 이상 관람 가」등으로 완화된 등급이 매겨져 청소년들에게 노출됐다는 것.
이에 대해 공륜측은 Y측이 업자와 심의기관 사이의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류심의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심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내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삭제·수정 등을 통해 심의 신청자의 희망등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등급판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륜측은 이밖에 국내에서 상영된 『클로드 부인』『위험한 정사』등의 영화가 미국에서는 「17세 이하의 경우 부모동반 입장」의 등급인 반면 국내에서는 대폭 삭제를 거친 뒤에도 성인용 등급이 매겨졌다고 밝혔다.
즉 공륜 측은 문화환경 차이에 따라 심의기준 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결과를 미국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은 공륜심의과정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Y측은 공륜이 각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 및 기관지 『공연윤리』8월 중간호에 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 9월 중순께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를 본격 토의 할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Y측은 「부분삭제로 영화의 등급을 조절한다」는 공륜 측의 논리는 영화예술 창작 자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영화의 부분삭제만으로 기본적 메시지와 성향이 바뀌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삭제방법이 아닌 「무삭제 전 작품」을 심의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논리다.
Y측은 또 같은 내용과 메시지를 담은 폭력영화 시리즈가 해마다 등급기준이 낮아지는 것도 1년 단위로 우리의 윤리상황이 변화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륜의 심의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이 무원칙 한다는 주장도 폈다.
『람보』시리즈 세편 모두가 미국에서는 5년간(83∼88년) 계속 「17세 이하는 부모동반」등급을 유지하는 반면 국내는 「중학생 관람 가」에서 「연소자 관람 가」로 2년만에 완화된 점을 지적한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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