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압수한 리얼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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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는 30일 성인 인형 체험방을 운영한 김모씨(37)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전주시 중화산동에 성인 인형 체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1회 2만5000원의 돈을 받고 성 유사행위를 하도록 해 한 달 동안 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성 유사행위를 위한 인형을 대당 85만원에 구입한 뒤 업소 내에 8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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