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소세 4인기준 연483만원까지 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현행 404만원 의료비공제 60만원으로/무주택공제 연 백만원/교원보조ㆍ취재비는 백20만원만 인정/자가운전 보조수당에도 앞으로 과세/내년시행 세제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가 늘어나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4인가족을 기준해 현재 연 4백4만원(5인가족 4백60만원)에서 4백83만원(5인가족 5백51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무주택근로자공제(연 1백만원),부녀자가구주 공제(연 54만원)가 신설되며 의료비공제한도가 대폭 확대(연 24만원→60만원)된다.
또 올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율을 줄여(30∼40%→20%) 월급여 3백만원이하자에 대해 계속 적용된다.<관계기사3,7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ㆍ세발심 전체회의 등을 거쳐 확정,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확정된 정부안을 적용할 때 월평균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기준)는 올해 51만7천원(하반기 경감률기준)을 내던 것이 내년에는 41만9천원으로 연 9만8천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특정직종등에만 인정되던 비과세 소득중 자가운전보조수당은 모두 과세하고 교원연구보조비ㆍ기자취재비 등은 연 1백20만원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비과세폭을 줄였다.
실명제유보에 따라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명거래분은 20%(현행 16∼17%),가명거래분은 55%(현행 49∼53%)로 높인 반면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한도는 1인당 8백만원(현행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급여 30%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3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세에 비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상속ㆍ증여세도 세율ㆍ공제제도를 현실화해 상속공제한도를 현행 1억1천만원에서 4억원이상으로,증여공제도 직계 존비속의 경우 현행 1백50만원(3년간 합산)에서 1천5백만원(5년간 합산)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줄이기 위해 무신고ㆍ허위신고의 경우 조세시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기업합병으로 생긴 시세차익과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과세키로 하고 기업공개전 물타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자산재평가 특례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법인세율은 과표 8천만원이하는 24%(방위세 포함)에서 20%로,8천만원 초과는 32.4∼41.25%(방위세 포함)에서 35%로 단순화시켰다.
한편 인하를 검토했던 맥주세율은 현수준(1백50%)을 유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