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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해외 로스쿨制'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충남 금산 중부대가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해외대학 로스쿨제도'를 도입한다.

이 대학 이호일(李浩一) 총장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 법률아카데미'를 방문해 중부대 경찰학부 학생들이 3학년을 마친 뒤 3년 간 이 대학에서 유학하면 현지 법률가가 될 수 있는 '3+3제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 2006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러시아에선 법과대학의 일정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나라 법무사에 해당하는 '유리스트(예비 변호사)'가 되고, 유리스트로 2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러시아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서류심사(경력.졸업논문 등 대상)를 거쳐 변호사가 된다.

대학 측은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개척하기 위해 4년 전부터 협약을 추진해 왔다"며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러시아 법률 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나 대사관 등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대는 유학 중 연간 3천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경찰학부 3학년생(정원 1백20명)은 원하면 누구든지 유학을 보낼 방침이다. 1930년대에 설립된 러시아 국립 법률아카데미(재학생 1만7천여명)는 현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과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산=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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