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右) 국세청장은 27일 홍콩에서 엘리스 라우 홍콩 국세청장과 만나 담당 공무원의 파견 조사 등을 통해 양국 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제거래와 관련해 세금 탈루를 미리 막고 탈세 행위도 사후 검증을 통해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홍콩은 한국의 4~5대 교역국이지만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있다.
김창규 기자
전군표(右) 국세청장은 27일 홍콩에서 엘리스 라우 홍콩 국세청장과 만나 담당 공무원의 파견 조사 등을 통해 양국 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제거래와 관련해 세금 탈루를 미리 막고 탈세 행위도 사후 검증을 통해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홍콩은 한국의 4~5대 교역국이지만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