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부 합의땐 엄마 姓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연합]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주 논란 끝에 심의를 보류했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호주제가 민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호주제는 부계혈통 계승과 대표적인 가부장적 제도란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민법에서 '호주' 및 호주제에 따른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개념을 강화했다. 가족의 범위는 ▶부부▶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 자매로 새로 정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예컨대 처의 부모라면 앞으로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호주와 그 배우자, 호주의 혈족 및 배우자 등 같은 호적에 올라 있는 이들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재혼.이혼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혼외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할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본을 쓸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기 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호주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호적도 없어지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부는 당초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호적을 없애는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개정안에 '가족의 범위'를 다시 정함에 따라 신분등록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이승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