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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서울대공원 9월부터 새벽 무료개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9월말부터는 어린이대공원(능동)과 서울대공원(과천)이 새벽 산책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또 서울 견학을 온 낙도·벽지 어린이나 심신장애자 시설의 교육연수생들에게는 각종 공원의 입장료가 자동 감면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무총리실 승인절차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개정안에서 현재 5백∼1천원의 입장료를 받고있는 시 직영공원인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을 아침운동 시민에게 무료개방, 시민건강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무료개방시간은 오전 6∼8시사이 두 시간.
개정안은 또 그 동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원입장료 감면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 비영리단체에서 초청하는 낙도·벽지 어린이의 서울견학, 시비지원 또는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심신장애자 시설의 교육연수생은 자동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도 ▲비영리 공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용 단기 가설물 ▲공공기관이 시설하는 상·하수관, 가스관 ▲방화용 저수조, 공중전화부스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조례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시공원 안에 있는 민영체육 시설들이 서울시에 내는 연간 점용료(현행 재산가액의 1%)를 현실화, 골프연습장과 수영장은 재산가액의 6%, 테니스장은 3%로 상향조정하고 유희시설도 재산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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