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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백여회 판매/3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1백여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어치의 히로뽕을 판매해온 최원룡씨(37ㆍ무직ㆍ서울 잠원동 36의19)와 최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유재준씨(37ㆍ건축업ㆍ서울 흑석동 102)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히로뽕 중간판매상 최모씨로부터 돈을 은행에 온라인으로 입금한뒤 3∼4시간후에 탁자밑이나 공중전화뒤에서 히로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15회정도 구입하는 등 모두 1백여회에 걸쳐 히로뽕 75g상당(시가 1억3천만원)을 구입해 김씨 등에게 1회투약분 0.03g을 5만원씩에 판매해온 혐의다.
또 유씨 등은 지난 4월20일 오후5시쯤 신림동 C여관에서 최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정맥주사하는 등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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