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법안 날치기 통과 헌재에 무효소원/평민ㆍ민주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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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ㆍ민주당의 소속의원 78명과 무소속의 김현의원등은 10일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 등 26개 안건의 날치기처리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에 제출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의 날치기처리는 ▲적법절차 없이 일반인의 방청을 불허한 사실상의 비공개 상태에서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의장이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도 않은 채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확인 없이 가결선포한 것으로 헌법제1조2항,제40조,제41조,제49조 등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질의ㆍ토론ㆍ표결권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ㆍ기본권존중주의ㆍ의회주의ㆍ법치주의 원리 등을 훼손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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