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 도난 채권 공중에 뜬 6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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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현대 비자금을 돈 세탁한 인물인 김영완(金榮浣.50.해외 도피)씨가 지난해 떼강도에게 빼앗긴 무기명 채권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상환금 처리가 관심거리다.

지난해 3월 金씨가 자신의 집에서 강탈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채권은 액면가로 90억7천만원어치. 이 중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수된 27억6천만원을 제외한 63억1천만원어치의 채권 3종이 시중에 유통됐었다.

27일 金씨의 도난 채권 관련 소송을 맡은 송기방(宋基方)변호사 등에 따르면 유통 채권 3종 중 가장 규모가 큰 37억원의 증권금융채권이 오는 31일 만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宋변호사는 최근 이 채권의 발행처인 한국증권금융에 "金씨가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宋변호사는 "해당 채권들을 도난당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지법.남부지원으로부터 '도난 채권이므로 현재 소유자의 권리는 무효'라는 취지의 제권(除權)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상환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 측은 金씨가 국내에 없는 데다 도난 채권 중 일부를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사들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상환금 지급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채권 상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말에는 1천만원짜리 고용안정채권 11장도 만기가 됐으나 발행처인 근로복지공단은 상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밖에도 내년 8월에 액면가 25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등 金씨의 도난 채권 상환금은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宋변호사는 "제권판결을 받은 채권은 일단 상환금을 주는 것이 관례"라며 "발행처들이 계속 법원에 상환금을 공탁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나 金씨와 연락이 끊겨 고민"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맡겨진 상환금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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