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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0%ㆍ35%안 확정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상장법인 과잉유보엔 「초과유보세」/세제발전심의위 정부안에 동의
법인세율이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8천만원까지는 20%,8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거의 확정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세제소위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법인세율개정안이 현행 세부담등을 감안할때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법인세율이 관인화됨에 따라 상장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점을 감안,비상장대법인(계열소속 비상장법인을 모두 포함)이 적정수준(배당가능이익의 40%)을 넘는 유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초과유보세를 물리기로 했다.
초과유보세는 유보율이 ▲40∼60%미만일 경우 초과유보의 20% ▲60∼80%미만은 30% ▲80%초과시는 40%를 법인세에 가산토록 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70%를 유보하면 상장법인보다 약 3%의 세부담이 더 생긴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2중으로 매겨진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감안,유럽쪽에서 주로 시행되는 그로스업(gross up)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주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6%(1천만원까지는 12%)를 일률적으로 배당세액에서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주주가 받은 배당에 법인세(지분율에 따라 계산)의 3분의1을 합산해 소득세를 산출한후 이를 세액공제,또는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는 현재대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과소비등을 막기위해 소비성서비스산업(휴양시설ㆍ오락서비스ㆍ음식ㆍ숙박업)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범위를 대폭 제한해 ▲자기자본을 넘는 차입금으로 부동산이나 타법인주식을 살때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치 않고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접대비 한도를 일반기업의 절반인 매출액의 0.05%로 줄이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넘는 광고사례비는 손비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한편 세제혜택을 받는 공공법인의 지정기준을 만들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정부투자기업등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에서 제외,일반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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