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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택시 회사 9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택시기사의 기본 월급 없이 하루 6만∼8만원만 입금토록 하고 나머지는 운전사가 갖도록 하는 도급제와 택시 영업권을 1천만∼2천만원씩에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지입제 등 불법. 변칙 영업 (중앙일보 4월19일자 보도)을 해온 택시 회사 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1백여개 택시 회사에 대해 불법 영업 일제 단속을 실시, 지입제 운영을 해온 우영교통 등 3개 사를 30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도급제를 실시해온 대흥운수 등 6개회사에 대해선 1차로 개선 명령을 내렸다.
택시의 지입제·도급제는 택시기사의 이직 등으로 많은 택시를 놀리게 된 택시 회사들이 주로 도입하는 불법 영업 방법으로 최근 들어 크게 성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차량의 기사들이 더많은 일당을 위해 합승·승차 거부·난폭 운전 등을 벌여 큰 문제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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