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산재보험」/모든업종 확대안에 이견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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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입법예고 16개월 지나도 줄다리기만/노동부 “근로자 보호위해 실시” 주장/재무부 “금융업등에 부담크다” 반대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의 전산업확대 적용계획이 노동부ㆍ재무부 등 정부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입법예고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로 정착시키기위해 전산업확대적용을 추진해온 노동부는 지난해4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농ㆍ어업,도ㆍ소매업,금융ㆍ보험업,부동산업,서비스업 등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무부가 금융ㆍ보험업의 적용을 반대하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법개정작업이 중단된 채 여태껏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재무부와의 의견차이를 끝내 좁힐수 없다고 판단,8월초 경제장ㆍ차관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해,정책적 결정을 촉구키로해 부처간의 갈등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재무부는 반대이유로 업계의 부담(연간 총임금의 0.2%)과 노조의 기피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노동부나 노동계 일부에서는 『이들 업종의 노조단체를 사이에도 찬반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재무부가 업계입장을 두둔키위한 억지성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경제장ㆍ차관회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전국금융노련ㆍ보험노련은 지난해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노동부ㆍ재무부의 입장확인요청을 받고 산재보험가입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사업장별로 노사간 자체보상제도가 마련돼 있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내세웠었다.
반면 같은 보험ㆍ투자금융ㆍ증권업체 등의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련은 산재보험가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태.
사무금융노련 전문위원 정강자씨(38ㆍ여)는 『사무자동화추세로 사무직근로자들의 직업병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노사간 판정ㆍ보상시비도 잦아질 전망』이라며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동전문가들도 금융ㆍ보험노련의 이유에 대해 이들 직종이 산재위험부담이 적은 사무직이어서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부담을 지느니보다 자체보상제도를 유지토록해 업주의 부담을 사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업주와 노조의 합의된 「화이트칼러 이기주의」가 숨은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다.<이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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