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1회용 면도기 써야/주거지역 대형 대중목욕탕 신축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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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이ㆍ미용업소에서도 1회용 면도기 사용이 의무화되고 주거지역에서 호화공동목욕탕의 설치가 제한된다.
또 위생용품의 품질향상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척제,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위생종이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ㆍ판매할 때는 검역당국에 사전 신고,국립보건원,시ㆍ도보건환경연구소,국립검역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일 보사부가 10월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 등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업소에서도 1회용 면도기만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종합유원시설업 및 기타 유기장의 유기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성검사를 받은뒤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형ㆍ호화목욕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ㆍ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동목욕탕의 면적을 욕실은 70평방m이하,탈의실은 50평방m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신 목욕탕안에 있는 이용업소면적의 경우는 종전 10평방m이상이 돼야하던 것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8평방m이상으로 설치조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금연의 생활화를 위해 흡연구역지정 시설물을 종전에는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지하상가 ▲결혼식장 ▲실내체육관 등에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버스정류장 등의 대합실과 50석이상의 교통수단 ▲서울시ㆍ직할시장,도지사 등이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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