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주행세」 내년 신설/중ㆍ대형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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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에너지절약 대책회의서 합의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교통난도 덜기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가칭 휘발유주행세를 내년부터 신설한다는 데 관계부처끼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휘발유주행세는 기존의 특소세ㆍ부가가치세 등과는 별도로 휘발유값에 얹어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휘발유가격의 인상이 된다.
26일 이희일동자부장관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에너지소비절약대책회의에서 기획원ㆍ재무ㆍ내무ㆍ상공ㆍ건설 등 관계부처 차관들은 『최근의 에너지 과소비뿐 아니라 교통ㆍ환경문제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승용차의 과도한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료 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올해중 부처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현행 보유세 성격인 자동차세도 소형차에 대해서는 경감하는 대신 중ㆍ대형차에 대해선 대폭 인상,보유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또 휘발유 사용 부담이 커질 경우 대기오염에 좋지 않은 경유 사용 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동차용 경유가격도 상응해 인상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희일동자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석유ㆍ전력소비가 20% 내외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에너지 과소비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에너지 가격을 조정해 소비절약을 유도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과소비 업소 및 전력 피크타임 사용시의 전기료등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것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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