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아니면 뉴타운 집 못 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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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서울이나,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서울의 16개 뉴타운에서 새로 집을 사려면 있던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이들 지역이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곳에서 6평 이상의 땅을 살 때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땅을 사려면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시.군.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촉진지구에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모두 팔거나 전세를 준 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등기 설정을 하지 않고 전세와 관련된 공증만 했다면 처분 계획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뉴타운과 생활권역이 다른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굳이 있던 집을 팔 필요는 없다. 부산이나 제주도에 집을 가진 경우가 그렇다.

5채 이상을 소유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임대용으로 촉진지구 내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재정비지구 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는 6평 이상의 상가나 점포도 포함되며, 취득한 사람이 직접 운영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지배인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한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샀다면 토지 이용이 거주용이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한다.

통상 자치단체는 1년에 한 차례 실태점검을 벌인다. 이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집을 방치했다 적발되면 토지취득가(실거래가)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7%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안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허가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뉴타운이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의 상당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렵다"며 "혜택도 없는데 아파트 거래만 더 어렵게 됐다"고 불평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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