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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발암폐수 방류/무허 도금ㆍ염색업자 6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소병철검사는 20일 한강상류에 무허가공장을 차려놓고 발암물질인 형광염료와 중금속 허용기준치를 50배이상 초과한 폐수를 한강에 방류한 금성산업대표 지정구씨(45ㆍ서울 상암동 1285) 등 도금업자와 염색업자 6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진운수 서울 남가좌출장소장 유성기씨(46)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4월20일부터 서울 상암동 1285에 무허가 도금공장을 차려놓고 폐수배출허용치를 50∼30배 초과하는 크롬ㆍ납 등 중금속 폐수를 하루평균 1천ℓ씩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다.
또 구속된 통인산업대표 주창훈씨(55ㆍ서울 상암동 6의1)는 87년11월부터 서울 상암동에 무허가 염색업소를 차려놓고 발암물질인 형광염료 등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평균 2만3천4백ℓ씩 한강에 방류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폐수방류업체들은 공장허가금지구역내에서 도금업소 등을 경영하면서 시설설치규모 0.1입방m이상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공해방지시설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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