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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 홀로 수해 부른 건설 사|4개 사 시공참여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시는 18일 재개발아파트나 빌딩을 지으면서 안전대책 소 홀로 수해나 도로붕괴 등 피해를 낸 한일개발·한신공영 등 두개 시공업체와 감리 업체인 삼림 콘설턴트·신한종합건축 등 모두 네 개 업체에 대해 시공 사 참여금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건설부에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또 이들 네 개 업체와 건축주 2명을 건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시공회사는 서울 동소문동 616일대 주택개량재개발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수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달 21일의 폭우로 인근가옥 9동이 침수·매몰되고 이재민 1백48명을 발생케 했었다.
또 한일개발은 서울 영등포동7가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의 노인복지의료센터빌딩 건설을 위해 지하 굴토 공사를 하면서 지난 11일 지하 흙 막이 벽에서 누수가 발생, 토사유출로 도로붕괴 및 도시가스관 파손 등 피해를 냈다.
두 시공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건설부가 청문절차를 거쳐 내리게 되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새로운 공사계약이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공사가 늘고 있으나 공사 중 수해대책이나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강경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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