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 지정 진료 보호 기관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 보호를 통한 사회 복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를 위해 보사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 보호 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공립 병원을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