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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독 강화(경영정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증감원,회피할땐 “불이익”고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돼 있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자산ㆍ부채 등 재무구조와 매출ㆍ이익 등 영업상태를 일정한 양식에 의거,표로 나타낸 「특정기업의 명세서」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이같은 재무제표를 서로 관련이 있는 2개 회사이상을 모아 하나의 표로 만든 것.
결국 여러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한데 묶어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 연결재무제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76년. 처음에는 대그룹중심으로 40여개사에 적용됐었으며 지난 85년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준」이 마련된뒤 현재는 37개그룹 2백40여개사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작성대상회사중 상당수가 아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근거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 돼 있는 1백44개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75.7%인 1백9개사만이 작성했다.
87년의 65.7%,88년의 70.2%에 비해 작성률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4분의1 정도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은행이 돈을 빌려줄때,투자자들이 해당회사주식을 살때 유용한 판단 근거로 쓸 수 있고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의 작성ㆍ사용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은 과세ㆍ투자시 제1차적 판단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함은 물론,제대로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까지 정부가 실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작성대상회사중 작성치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회계감사시 「적정」의견을 주지 못하게 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내 시행목표로 마련하고 있다.
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관계회사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적어냈는지에 대한 감사기준도 만들 계획이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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