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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화물선 검색"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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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 대표가 15일 오전 (한국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한국과 북한 대표는 관계국 자격으로 양쪽 끝에 자리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아르헨티나·중국·콩고·덴마크·프랑스·가나·그리스·일본(순회의장국)·페루·카타르·러시아·슬로바키아·영국·탄자니아·미국·한국. [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 새벽(한국시간.현지시간 14일 오후) 북한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도 높은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장했던 군사조치(유엔헌장 7장 42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배제됐다.

결의문에는 특히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조항이 들어 있다. 선박과 육로를 이용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물자.기술의 북한 반출입과 위조 담배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회원국 정부에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 자산과 경제 자원을 동결하며,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루된 사람과 그 가족의 입국.경유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결의로 유엔 회원국들은 전차.장갑차.전투기.전함 등 무기도 북한에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북한에 대해 모든 사치품의 거래도 금지시켰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30일 내 결의문 이행 조치를 보고토록 했으며, 결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안보리 안에 두기로 했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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