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해서 팔아도 허가 필요/토지거래허가제 문답풀이(생활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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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부상 지목과 다를때 실제사용지목 기준/여러필지 한사람에 팔때는 합산면적 대상
땅에 대한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88년 2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지 2년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도입당시 위헌시비까지 불러 일으켰던 이 제도는 지금까지 목적한 땅투기근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어쨌든 정부는 땅값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낫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제지역을 계속 확대해왔다.
88년말 허가제대상지역이 국토의 9.4%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40.7%로 늘어났고 특히 지난 4월과 6월의 대규모 확대지정으로 인천ㆍ경기ㆍ제주 등 3개 시ㆍ도는 전역이 허가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허가지역을 이처럼 확대하면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지침」을 만들어 보다 엄격한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 「업무지침」에는 그동안 일선 시ㆍ군이나 거래당사자들이 허가제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건설부의 유권해석도 싣고 있는데 이를 간추려본다.
△문=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이전에 이지역이 허가제로 바뀐 경우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하나.
▲답=이 경우는 신고제하에서 계약이 이미 완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적상의 지목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틀릴 경우 허가면적은 무엇을 기준삼아야 하나.
▲답=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농지의 경우 3천평방m,임야는 6천평방m,대지등 기타는 1천평방m를 넘는 것만 허가대상이 되는데 예컨대 지적부상의 지목은 농지라도 실제로 주택이 들어서 있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제 사용중인 지목을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허가구역중 일반주거지역에서 5백평방m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를 2백50평방m로 나누어 처분했을 때 규제대상이 되나.
▲답=일반주거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은 2백70평방m 이상이지만 이 경우는 비록 처분한 땅이 이보다는 적더라도 본래 소유하고 있던 땅이 이 기준보다 넒으므로 허가를 받은후 팔아야 한다.
△문=허가지역내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허가지역내의 땅을 전혀 살수 없나.
▲답=그렇지는 않다. 토지이용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지인이나 법인도 허가를 얻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다.
△문=당초 계약대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후 계약내용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답=물론 다시 허가신청서를 시ㆍ군에 내야한다. 그러나 당초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다.
△문=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땅을 팔 경우 개별필지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나 이를 합친 면적은 허가대상이 되는 때는.
▲답=각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파는 땅의 합산면적이 기준면적을 넘을 때는 대상이 된다.
△문=허가지역내에서 토지거래가 시ㆍ군에 의해 불허된 경우 구제받을 길은 없나.
▲답=한달이내에 시ㆍ도에 설치된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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