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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엄격해야 화재예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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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6월5일자(일부지방 6일자) 『독자의 광장』에서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에 사는 박동현씨의 「소방법 모호하고 비현실적 조항 많다」는 제언을 읽고 소방공무원으로서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려 한다.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을 적용함에있어 회사나 공장용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화재를 극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서로부터 인·허가를 적합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유지·관리가 잘못되었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재해예방 측면에서 누구나 스스로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비생산적인 소방시설에 선뜻 투자할 사업주는 그리 많지 않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호한 사항을 소방관 직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박씨는 주장하나 이는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본다. 예를 들어 지난 석가탄신일에 많은 비가 내려 사찰관계자들은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화재예방 공문조차 받기를 꺼렸는데 감각이 둔하다는 핀잔까지 받으면서 연등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부주의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공장이나 기업체치고 현행소방법대로 완전무결하게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공정관리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의식의 변화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공장의 생산설비비보다 안전설비비가 더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대부분이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방시설이 적용되지만 첨단산업시설인 반도체공장이나 인화성이 강한 정유제조시설, 폭발성이 강한 화약·성냥제조시설의 경우 소방법이 정한 시설보다 강화 적용될 수도 있다. 그것은 혹 있을지도 모를 대형사고를 막아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규에 정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면을 공장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법규이상 앞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업체도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 소방법은 몇차례 개정되어 왔다. 올해 7월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법엔 완화된 시설이 있는가하면 물 분무시설의 경우는 강화됐다. 여러차례 공청회와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물 분무시설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분쟁조정센터 설치의견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 조속한 시일안에 설치되기를 바란다.
공장의 대형화. 건물의 고층화·지하화 과정에서 화재위험의 잠재요소는 날로 증가하고 비록 화재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유독성 매연으로 인한 인명손실이 막대하므로 이 시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예방과 화재발생때 초기진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백주흠 <경북상주시 상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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