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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서만 교육자치제/교육위원 시ㆍ도ㆍ구서 선출/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교육장은 교위서 투표
문교부는 28일 지방자치제와 함께 실시할 교육자치제를 전국 15개 시ㆍ도 단위의 광역단위로 실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각 시ㆍ도에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교육위원 인원은 관할 시ㆍ도ㆍ구 행정구역수에 4분의1을 더한 수로 하되 교육위원 정수가 9인미만이 될 때는 9인으로,40인을 초과할 때는 40인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9인,경기도는 40인이 되는 등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3백33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시ㆍ도 교육위원회를 대표할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 4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하되 교육경력 20년이상으로 못박고 정당인은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지역성을 대표토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구역인 시ㆍ도ㆍ구 의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위원은 각 시ㆍ도 의회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가운데 선출토록 했다.
또 광역교육자치제에 따른 하급집행기관으로 현재의 교육(구)청은 그대로 두되 주민의 의견수렴및 교육청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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