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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제 레이저디스크 유흥가서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불법 일제 레이저음반이 범람할 기미다.
레이저음반이란 비디오처럼 그림과 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음반으로 일제는 국내수입이 금지돼있다.
이 레이저음반이 강남일대 유흥가의 가라오케집에서 마구 틀어지고 있다.
종래의 가라오케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지만 레이저음반은 그림까지 나와 취객들의 흥취를 돋울 수 있어 강남일대 대부분 가라오케집은 레이저음반기기를 설치, 손님을 모으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도는 레이저음반은 한국가요를 수록한 것과 일본노래를 수록한 것 두가지로 대별된다.
일본가요를 수록한 레이저음반의 국내반입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한국가요를 수록한 레이저음반의 수입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음반내에 일본어가사를 넣는등의 변경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레이저음반에는 한국노래를 수록했다 할지라도 우리 노랫말을 일본어로 개사한 자막이 수록돼있다.
다시말해 일본 레이저음반사가 우리 노래를 사용, 자기네 내수용으로 만든 음반이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유흥가에서는 이러한 레이저음반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취객들은 자신도 모르는새 불법을 방조함은 물론, 알게 모르게 일본문화에 오염돼 가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 음반업계는 일본어가사를 넣지 않고 한국가요만을 수록해 국내가요시장을 합법적으로 공략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레이저음반시장은 삼성전자에서 지난달에야 처음으로 국산 레이저음반재생기가 나왔을 정도로 일제의 공세에 무방비상태다.
한국가요 레이저음반을 만들어 국내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는 일본음반사는 빅터·컬럼비아·제일흥상등. 4∼5개사인 것으로 음반업계는 보고있다.
실제로 컬럼비아사와 제일흥상은 최근 한국가요의 레이저음반을 내기위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와 작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컬럼비아는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주현미노래로 흘러간 가요 60곡을 레이저음반에 담기로 계약했으며 제일흥상은 20곡당 1천만원의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키로 하고 옛가요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한국가요를 사갔다.
가요관계자들은 현재 국내 유수의 레코드사들이 3백억원 가까이 드는 레이저음반시설을 갖추려고 하기 보다 일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국내판매 대행으로 중간이익만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레이저음반시장을 일본이 독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레이저음반은 가요뿐만 아니라 만화영화·일반영화를 수록한 것도 상당수 시중에 나돌고 있다.
이중 일본만화영화 『아키라』라는 SF잔혹물이 부유가정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반관계자들은 현재 가라오케집등에서 불법으로 틀어지는 레이저음반의 유통을 막는 것과 아울러 일제 레이저음반의 국내시장 독점을 막을 방도가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헌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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