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일어난 5ㆍ3 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창호피고인(24ㆍ전자2)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오태봉피고인(25ㆍ철학4)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고한 관련피고인 2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71명 가운데 31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0명은 1,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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