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의대생 상고 모두 기각/대법/25명 무기등 원심대로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일어난 5ㆍ3 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창호피고인(24ㆍ전자2)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오태봉피고인(25ㆍ철학4)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고한 관련피고인 2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71명 가운데 31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0명은 1,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