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시설물 부상에 손배판결|"공작물 설치 하자" 250만원 배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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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백화점이 잘못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부상으로 그동안 법정투쟁을해 화제가 됐던 정순자씨(48·여)가 1년반에 걷친 끈질긴 노력끝에 롯데백화점측으로부터 2백50만원의 손해배상을받아냈다.
지난 88년12월 남편 고학민씨(66)와 함께 롯데백화점에 쇼핑을 갔던 정씨는 12층 음식점가를 걷던중 연못물이 흐르는 개울위에 운치를 더하기위해 설치된 돌다리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우측발목 골절상을 입고 백화점측 지정병원인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씨부부는 이 사고가 백화점측(시설물 관리는 호텔롯데)이 공작물 설치를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수술비와 치료비·간병비등 3백60여만원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백화점측은 『돌다리공작물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일 경우 사고의 위험이 없는것』이라 주장하면서 고씨부부의 요구에 불응했다.
고씨 부부의 고발을 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정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백화점측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 2백50여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피해자인 정씨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이 이에 불복하자 고씨부부는 보호원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를 받아 89년6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백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롯데백학점측은 이에 불복, 2심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돌다리 끝부분이 약간 급경사를 이뤄 미끄러지기 쉽게 돼있는등 백화점측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며 백화점측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결국 백화점이 상고를 포기해 고씨부부는 1년반 투쟁끝에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고혜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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