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방업주,국가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과 경찰의 사행성 게임비리 단속으로 게임기를 압수당한 게임방 업주가 게임기 제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개월에 걸친 수사로 검찰에 압수된 게임기와 PC가 30만9359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서 성인PC게임인 '룰루랄라'게임장 가맹점을 운영하다 게임기를 경찰에 압수당한 배모씨가 최근 게임기 제조사 룰루랄라소프트와 국가를 상대로 기계 구입자금과 점포 임대료 및 권리금, 실내인테리어비용 등 총 4억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배씨는 "룰루랄라 측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아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기에 이를 믿고 투자했다"며 "정당하게 허가한 게임물임에도 국가가 사후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함으로써 원고가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 3월 룰루랄라소프트로부터 게임기 40대를 대당 350만원에 구입해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7월30일 경찰에 적발돼 기계를 모두 압류당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전국에 230여개 가맹점을 모집해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룰루랄라소프트 대표 조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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