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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내달1일 기준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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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종합토지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 10월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6욀1일부터 15일까지를 공람기간으로 정해 시·군·구별로 과세자료를 비치하고 소유권의 변동, 토지의 이용실태 등이 조사 때와 달라진 경우와 종중토지 여부,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등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나 이의신청을 6월25일까지 받도록 했다.
신고 또는 이의신청된 경우는 토지일제조사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 입증되면 과세자료를 바로잡게 된다.
◇종합토지세〓매년 6월1일을 기준하여 소유자·토지이용상태·토지과표에 따라 과세하며 시· 군· 구별로 모든 세액을 전산 처리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분리과세〓종전의 재산세와 같으며 필지별로 종전과 같은 세율로 부과된다.
즉 농민의 자경농지·보존임지내의 임야,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는 0·1%며 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는 0·3%,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등은 5%의 단일세율이다.
◇별도 합산과세〓상가·사무실· 숙박업소등 모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합산, 그 토지가액의 0·3∼2%까지 9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다.
◇종합 합산과세〓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주거용지·나대지· 부재지주농지·보존임지 외의 임야·기준을 초과하는 공장 및 목장용지·잡종지 등이며 소유자별로 합산, 토지가액의 0·2∼5%까지 9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전국 시·군·구에서는 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유자· 면적·토지등급·이용실태 등 과세자료를 정리, 6월1∼15일까지 비치키로 했다.
납세자는 변동사항에 대한신고는 6월10일까지, 이의신청은 6월25일까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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