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있으면 자식 있어도 건보료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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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더라도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고액 자산가 3159명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녀.배우자와는 별도로 월 평균 31만여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상자는 10억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가진 법인의 대주주와 사채업자 등이다. 보험료는 금융 소득 외에 부동산.자동차 등 다른 재산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지금까지는 돈이 많은 자산가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자녀가 자영업자이면 부모는 자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구는 4754만 명이며 이 중 1781만 명(37%)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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