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제한, 非강남 집값 급등지역도 금리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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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서울 강남뿐 아니라 시세가 급등한 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22일 "투기성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강남뿐 아니라 양천구 목동, 용산구 동부이촌동, 마포구 공덕동 등 최근 시세가 급등한 비강남 지역에 대해서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정기적인 아파트 시세 조사에서 실거래 가격이 전셋값의 2.5배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시세급등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거래 가격이 전셋값의 세배를 넘을 때 시세급등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강화하면 시세급등지역 아파트가 종전 24만가구에서 41만가구로 늘 것으로 은행 측은 분석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을 추진 중인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북구 길음동, 성동구 왕십리 일대와 ▶경기도 분당▶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일대▶대구시 일부 재건축 추진 지역 등이 시세급등지역이 될 것으로 국민은행은 전망했다.

시세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대출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5%에서 40%로 낮아져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 대출 신청자의 부채비율(총부채÷연간소득)이 2백50%를 넘거나 소득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고 1%포인트(기타지역은 0.5%포인트 가산)의 대출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한다.

소득입증자료를 내더라도 부채비율이 2백50%를 넘으면 시세급등지역에서는 0.5%포인트, 기타 지역에서는 0.25%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부과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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