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서울시 소재 법인의 85년 이후 취득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비업무용으로 판명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의 세무조사담당 직원 1백명을 동원, 구청별로 법인소유토지 명세서를 작성한 뒤 필지별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 비업무용으로의 전환여부 등을 파악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일반취득세 (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 즉시추징하기로 했다.
중과세 추징 대상 토지는▲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농업·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밭·임야·과수원·목장▲체육시설용 토지의 용도외 사용▲임대수입금액이 토지 값의 5%도 안되는 임대용 토지 등이다.
또▲일반법인이 취득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땅▲매매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빚 대신 확보한 트지를 일반법인은 1년, 금융기관은 2년반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주택건설용 토지에 4년이 지나도 집을 짓지 않은 경우도 중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