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만화 등 투고를 환영합니다.(일반투고는 2백자 원고지 3∼4장, 「나의 제언」은 6∼8장). 보낼곳:100-759 서울중구순화동7번지 중앙일보 편집국 특집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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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김우현(전남강진군병영면삼인리) 운행차량들의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안이 나왔다. 특히 「시민카메라 고발제」까지 마련해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연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환경오염의 완전한 근절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보다는 매연발생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 성능이나 사용 연료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당국이 노후한 택시의 차령 연장조치를 발표하고 난 후 매연 단속책을 내놓은 것은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 최근 폐유 판매 행위도 늘어 차량뿐 아니라 가정용 연료로까지 공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없는 대기오염사범 척결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겠다.
덧붙여 둘 것은 자동차정기 검사가 부실해 차량매연 발생소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당국은 종합적으로 체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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