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전남강진군병영면삼인리) 운행차량들의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사범을 단속하겠다는 안이 나왔다. 특히 「시민카메라 고발제」까지 마련해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연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환경오염의 완전한 근절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보다는 매연발생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 성능이나 사용 연료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당국이 노후한 택시의 차령 연장조치를 발표하고 난 후 매연 단속책을 내놓은 것은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 최근 폐유 판매 행위도 늘어 차량뿐 아니라 가정용 연료로까지 공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없는 대기오염사범 척결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겠다.
덧붙여 둘 것은 자동차정기 검사가 부실해 차량매연 발생소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당국은 종합적으로 체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