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서 세차행위/최고 백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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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그외 전국 하천에서 자동차를 씻는등 세차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처는 행락철 유원지등 하천에서의 세차행위가 크게 늘어나 수질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내무부ㆍ건설부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하천에서의 세차행위가 적발되면 차량번호가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해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환경보전법ㆍ하천법에 따라 이같이 조치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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