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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생활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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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세등 5월중에/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조사 대상/신고 안하면 공제없이 20% 가산
5월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급은 세금이 원천징수 되므로 더이상 낼 것이 없지만 그외에 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퇴직ㆍ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한다.
특히 이같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못받을 뿐만아니라 납부해야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요령을 알아두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는게 좋다.
소득세 확정 신고요령을 알아본다.
▲소득세 확정신고=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관할세무서에 신고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이 너무 크므로 현행 세법은 원천징수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예컨대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ㆍ강연료 등은 원천징수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한후 다음달말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월중 확정신고는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을 확정하게 되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총세액보다 많을 경우 되돌려 받게 된다.
▲신고대상자=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동거가족 가운데 이자ㆍ배당ㆍ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주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동거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다.
그러나 근로ㆍ퇴직소득만 있고 이미 작년말 정산을 한사람,소득금액(총수입금액×소득표준율)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신고시 혜택=소득공제 5인가족 기준 2백46만원,배우자 공제 54만원,부양가족공제 1인당 48만원,장애자공제 1인당 48만원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제출하고 이에따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고 영세소득자는 국세청이 정한 자동신고율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는다.
▲자유직업 소득자의 신고요령=의사ㆍ변호사ㆍ만화가ㆍ프로운동선수등 자유직업 소득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상금ㆍ강연료ㆍ일시적인 문예창작등 기타소득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 납부하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
▲신고납부 장소=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농ㆍ수ㆍ축협,우체국에 세금을 내면된다.
▲제출서류=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부,소득금액 계산명세 2부,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주민등록등본 2부다. 또 장애자공제를 받를 때는 장애자 또는 상이병자증명서,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세금 납부기준=이들은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외형을 곱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예컨대 변호사가 기장을 않고 연간 7천만원을 벌었다면 40%인 2천8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소득세법의 세율에 따라 약 6백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서면신고=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수입금액이상으로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안하고 세액을 바로 결정하는 제도다.
신고기준율에 미달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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