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딸 초상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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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꽃 필 무렵' 작가 가산 이효석의 유가족이 "부당하게 아버지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상품권 업체 씨큐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겨레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효석의 큰 딸 나미(74)씨는 22일 "씨큐텍이 발행하고 있는 '스타상품권'에 선친인 이효석의 사진영상과 서명,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인쇄한 뒤 무단 배포해 이익을 취했다"며 "씨큐텍이 2천만원을 배상하고 이효석의 초상과 서명을 삭제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장을 지난 5월 서울 동부지원에 냈다"고 말했다.

씨큐텍은 5천원 짜리와 1만원 짜리 두 종류의 해당 상품권을 2004년 말부터 교보문고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4억원어치 가량 팔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상품권 담당자는 "(강원 평창군 봉평에서 이효석 관련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가산문학선양회 쪽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회사가 혹시 패소할 경우 선양회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양회 쪽의 김남극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서명은 내가 일전에 인사동에서 구입한 책에 있는 친필 사인을 빌려줬고 이효석 문학관에 있는 사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문화부의 자문을 거쳐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11살 때 아버지 이효석을 여읜 나미씨는 오래 전부터 이효석선생기념사업회를 이끌면서 '이효석문학전집' 등을 발행해왔으나 최근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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