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가능 연령, 몇살로 제한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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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몇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

법무부는 21일 남자와 여자의 결혼 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나이 제한을 남녀 모두 만 17세로 할지 아니면 18세로 할지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에 대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불합리한 남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혼인 및 약혼 가능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하고 연령 제한 역시 변화하는 사회상 등을 고려, 재검토 하고있다" 설명했다.

민법상 연령 제한을 둔 이유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결혼이 조기 출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교육 받을 권리 및 경제적 빈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쪽의 심신 발달이 남성보다 빠르고 낮은 연령에서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예가 실제로 존재함에 따라 여성의 혼인 연령을 남성보다 빠르게 규정한 입법례도 있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생활이 신체적 성숙 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한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남녀간의 결혼 연령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서 남녀 혼인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혼인 가능연령을 몇살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만 17세가 적합한지, 18세가 적당한지에 대한 견해를 소개했다.

17세가 적당하는 의견은, 현재 민법상의 성년은 만 20세로 돼 있지만 성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매년 약 700명 가량의 여성이 만17세에 결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반면 18세 의견은, 우리나라의 교육 직제상 고등학교 졸업 연령은 만 18세로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교교육 종료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성숙은 필요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만 18세를 혼인 가능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남녀 모두 18세로 결혼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남녀간 차이가 없다.

결혼 연령에 남녀간 차이를 두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으로 중국은 남자 22세 여자 20세로, 일본은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남녀 모두 18세로 하는 민법 개정 요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결혼가능 연령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개정 작업중인 민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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