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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맞벌이부부 청약불이익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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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가점제를 두고 말이 많다. 젊은 신혼부부 등 가족 수가 적거나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점수가 낮아 청약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들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로또식 추첨제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제도 개편으로 발생할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께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선안 일정 지연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35, 32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옳지만 현행 추첨제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무주택 계층, 연령층이 없도록 가중치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보완이 된다면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용역안에서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

조인스랜드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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