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어린이용 안전시트 설치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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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제6차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1∼3월중 보호원이 수집한 사례중 특히 소비자에게 위해·위험가능성이 큰 「자동차에 어린이용 안전시트를 설치하지 않아 초래되는 위험」등 5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대표위험사례로 지적된 것은 ▲어린이 또는 유아용 안전시트의 미설치외에도 ▲화장품에 의한 피부장해 ▲위험한 봉제인형 ▲정수기의 유리파손에 의한 안구부상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등이다.
최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외출이 많아져 어린이 자동차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88년도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9백9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5%에 이르고 있다는 것.
보호원은 4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중 안전벨트와 유아용 안전시트설치로 사망의 90%, 부상의 70%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에 이의 설치·착용의무를 명시토록 관계당국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다. 보호원은 또 어린이 안전벨트나 시트를 품질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화장품 용기에 부착돼 있지 않은 성분·부작용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보사부에 적극 건의하고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수기의 경우 유리의 두께가 1.3∼1.9mm정도로 얇아 범이 물의 하중을 견디다못해 파손되는 것이므로 보사부와 공업진흥청에 정수기 규격기준마련을 요청하되 유리사용제품에는 이중접합유리를 사용하는등 안전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 상품제작시 내부에 침핀을 이용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봉제인형은 공산품품질관리법중 완구 사후검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완구류 제조업자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공업진홍청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부탄가스누출도 용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용기 검사를 철저히 해줄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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