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난민' 요구 탈북자에 구류 30일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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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탈북자 7명이 18일 태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난민 지위'를 요구했으나 태국 당국은 이들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30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 태국 경찰과 '탈북자를 위한 보호기금(LFNKR)'에 따르면 모두 여성인 탈북자 7명이 이날 오전 라오스를 거쳐 태국 북부지방으로 들어와 난민 지위를 요구했다. 이들은 22~36세 여성들로 각각 다른 시기에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 입국자는 6000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일만큼 구류 처분을 받은 뒤 추방된다.

지난달 태국 경찰에 적발돼 이민국으로 넘겨졌던 탈북자 136명도 불법입국 죄로 각각 6000바트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역시 벌금형 대신 구류를 택해 현재 불법 이민자 보호소에 수감 중이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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