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3평이내로 제한/공원묘지 계약 30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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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매년 여의도 1.4배씩 늘어 갈수록 “만원”/보사부서 검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묘지등의 사용계약기한을 제한하고 묘지 설치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사부는 4일 서울 근교의 공설ㆍ공원 묘지매장률이 95%이상으로 만원을 이룸에 따라「묘지등의 설치및 관리운용지침」을 개정,묘지 구입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보사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된 공설ㆍ공원 묘지의 사용계약기간을 30년 정도로 제한,기존의 묘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묘지 연고자가 일정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할 경우 묘지를 계속 유지하되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을 거쳐 무연고묘지로 간주,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엔 공원묘지등의 묘지 설치면적을 9평(30평방미터)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지침으로 묘지면적 기준을 3평(10평방미터)으로 정해 행정지도를 통해 묘지면적을 축소토록 유도키로 했다.
보사부는 84년부터 묘지개혁연차계획에서 86년부터 개인ㆍ가족ㆍ공원묘지 면적을 4.5∼6평으로 축소하고,90년부터는 개인ㆍ가족묘지는 불허하고 공원묘지는 3평 이하로 축소키로 했으나 아직 시행치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총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9백29.88평방㎞(1천8백41만기)로 전 국토의 0.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의도면적의 1.4배인 10.4평방㎞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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