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체 브로커에 억대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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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상품권 인증 등의 권한을 지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가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원의 외부심사위원장 정모씨가 지난해 초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씨는 상품권 발행업체들과 개발원 사이에서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9개 상품권 지정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서 "해당 업체들이 브로커 이씨를 통해 문화관광부와 개발원을 상대로 로비 혐의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씨는 모 경제연구소 소장이며, 상품권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의 상품권 발행에 대해 인증 권한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이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개발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정씨가 심사위원장이었는지 몰랐으며, 로비용이 아니라 게임 관련 연구 용역비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역시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제작.유통과 관련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200여억원을 보전처분했다. 보전처분한 액수는 바다이야기 821억원과 황금성 329억원 등이다. 바다이야기 제조.유통 업체가 갖고 있는 우전시스텍 주식도 검찰이 전량 압수했다. 검찰은 일부 상품권 인쇄업체가 가짜 영수증 등을 발급해 발행업체의 비자금을 조성해 준 단서를 잡고 8개 인쇄업체의 사무실 및 공장 20여 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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