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믿을수 없다”/구속영장 기각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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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준이 들쭉날쭉해 단속에 혼선을 주고있다.
특히 법관들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 수치를 믿기어렵다」「피의자 음주량 진술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등을 내세우고 있어 단속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수사기관의 공신력마저 흔들리고있다.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30일 혈중알콜농도 0.65%(구속기준치0.35%이상)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서울대생 이승윤군(26ㆍ기악4)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의 음주 측정수치를 믿기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판사는 『이군이 맥주2잔과 막걸리1잔을 마셨다고 진술한데 비해 음주측정치가 너무 높게나와 신빙성이 없으며 대학생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영찬판사는 30일 음주운전중 행인을 치어 5주의 중상을 입힌 신현포씨(35ㆍ상업ㆍ서울 잠실동185)에 대한 영장을 『구속될 경우 부인과 두자녀의 생계가 큰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신씨는 21일밤 집부근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중 이동네 장경환씨(67)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2시간뒤 경찰음주측정 결과 0.22%로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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