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투리땅 첫 보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고법특별6부(재판장 이정낙부장판사)는 26일 임상순씨(서울암사동445)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정부가 개인소유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나머지 땅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면 정부는 나머지 토지도 수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85년 건설부가 중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83의1 자신의 밭 일부만을 분할수용, 고속도로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길이 70m,폭8m 삼각형모양의 자투리땅이 생기자 이 땅까지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굴착·정지공사로 돌과 자갈들이 밀려들어 임씨의 나머지 밭이 갑종지로 형질 변경돼 종래의 경작지로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