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차 대형아파트/채권액 상한선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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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분당시범단지 2차아파트 가운데 채권입찰을 실시한 55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는 1차때와 같이 모두 채권상한액(평당 70만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다.
이에따라 채권최고액은 79평형의 5천5백30만원이었으며 최저액은 55평형의 3천8백5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은 22평형의 경우 청약저축액이 7백10만원에서,24평형은 6백70만원 이상에서 각각 당첨자가 결정됐다.
임대주택인 12평형은 청약저축납입 횟수가 16회이상,14평형은 22회 이상에서 결정됐다.
당첨자들은 4월9∼11일까지 3일간 분당 모델하우스에서 각 회사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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