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안되자 합격한 후배 폭행

중앙일보

입력

취직시험에 함께 응시한 선후배가 당락을 사이에 두고 폭행을 휘두른 사건이 충북일보를 통해 13일 전해졌다.

충북일보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12일 취직시험에 자신은 탈락하고 대학후배가 합격하자 후배를 마구 폭행한 이모(26)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제천 모 대학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모집에 대학후배 A(25)씨와 같이 응시했으나 A씨는 합격하고 자신이 탈락하자 A씨가 첫 출근한 후 돌아오는 길에 숨어있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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