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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위탁관리자 요건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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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앞으로 탁아원·청소년독서실·양노원 등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등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복지시설을 위탁관리 하려면 6∼1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5천만∼1억 원의 시설투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자 선정기준을 마련, 올해 건립되는 사회복지관 16곳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대한적십자사·종교재단·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중 사회복지관의 평수(연면적)가 3백평 이하는 5천만 원이상(사회복지사 6명 이상),3백∼6백 평은 8천만원이상(13명이상), 6백평이 넘을 때는 1억원이상(15명이상) 의 시설투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키로했다.
위탁자는 사회복지관내에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원, 공부방이 따로없는 중· 고생들을 위한 칭소년독서실,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을 모두 맡아 관리하게 되며 운영비의 20%이상을 자부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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