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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표씨등 5명 벌금형/동해 부정선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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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후보 전원에 1백50∼백만원씩/강릉지원,선거원 3명엔 실형
【강릉=권혁룡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 재선거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징역8월이 구형됐던 전민정당 홍희표후보(52ㆍ현민자당의원),전민주당 이관형후보(52),평민당 김숙원후보(50),전공화당 이홍섭후보(46) 등 4명에게 벌금 1백50만원씩을,무소속 지일웅후보(49)에겐 벌금 1백만원 등 후보 5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이 구형됐던 이들 후보의 사무장 5명중 홍후보사무장 전윤식씨(51) 등 3명은 각각 벌금 1백50만원,지후보 사무장 정명선씨(43)는 벌금 1백만원,이관형후보 사무장 송희덕씨(59)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10월이 구형됐던 정인수씨(44ㆍ평민당 명주­양양지구당 위원장),양희춘씨(56ㆍ전민정당원),박용환씨(48ㆍ동) 등 선거종사원 3명은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과정에서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어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주민 안온마저 해친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그동안의 사회적 활동을 참작,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히고 『그러나 선거종사원들의 금품제공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용서할 수 없는 범법행위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1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12조),50만원이상 벌금형은 당선무효(1백85조)로 규정해 앞으로 1주일내에 이들 피고인이 항소치 않을 경우 1심판결이 확정된다.
이들은 지난해 4월14일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과정에서 불법선전벽보 부착,금품제공 등 부정선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2월12일 구형을 거쳐 이날 선고를 받았다.
한편 재판이 끝난후 홍희표씨는 『혐의내용으로 미뤄볼때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키 어렵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PN JAD
PD 19900320
PG 15
PQ 04
CP SH
F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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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01
CS A07
BL 418
TI 문화재 조사않고 공사/신라 고분 망가져
TX 【경주=연합】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이 국도확ㆍ포장공사를 하면서 7세기께 신라시대 왕릉급 고분을 사전조사도 하지않은채 중장비로 파헤쳐 말썽이 되고 있다. 20일 국립 경주박물관에 따르면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은 12일 경북 영일군 신광면 냉수리에서 영일군 기계면ㆍ신광면까지 국도확ㆍ포장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지름25mㆍ높이 10여m인 7세기께 신라시대 대형석실고분 동쪽 부분을 파헤치는 바람에 고분 봉분일부와 석실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이 고분은 85년 국립경주박물관이 고분외곽지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신라시대 최초의 토용 24점과 청동기ㆍ12지상이 출토된 경주시 용강동 고분과 형태ㆍ구조가 비슷한데다 석실내부벽에 회칠을 한 흔적이 발견돼어 석실벽에 신라시대의 명문 또는 벽화가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왕릉급 고분으로 추정돼 보존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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