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 노조 전임자 무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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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제도가 2010년 1월 이후로 3년 미뤄졌다. 또 2008년부터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된다. 대신 공익사업장의 노조는 파업하더라도 필수 업무는 계속 해야 하고, 사용자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노사 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13일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에서 "법 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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