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장 국내기업 유지비 급증 일부선 "상장 철회 검토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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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미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들이 상장 유지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상장 철회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시는 사베인 옥슬리 법에 따른 엄격한 회계 규정을 7월부터 외국계 기업에게도 적용중이다. 사베인 옥슬리법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인 엔론 사태 이후 미국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로 그간 외국계 상장사에는 적용을 유예해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미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자본조달 실적과 관련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과다한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사는 향후 비용이 50% 이상 늘어나면 상장을 철회할 의사도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국내 기업의 미 증시 상장관련 비용은 약 1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783억원이 외부감사 등 회계관련 비용이었다"며 "사베인 옥슬리 법 적용으로 올해부터 감사비용 등 상장 유지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기업이 미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본은 총 61억6700만 달러이고 이 가운데 88%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통해 조달됐다.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자본을 조달한 반면 금융사들의 자본 조달 실적은 미미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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